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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설은 가족과" 구치소서 가족 접견

  • 단독/이슈 | 2018-02-19 19:59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 씨(가운데)와 딸, 집사 역할을 해온 이정국 정강 전무이사(오른쪽)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우 전 수석을 면회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 씨(가운데)와 딸, 집사 역할을 해온 이정국 정강 전무이사(오른쪽)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우 전 수석을 면회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오는 22일 1심 선고…아내·'집사' 이정국 '밝은 얼굴'

[더팩트|의왕=이새롬·조아라·임세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설 연휴는 가족들과 함께였다.

우 전 비서관의 아내인 이민정(50) 씨와 딸, 우 전 비서관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해온 이정국 정강 전무이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직권남용 등으로 현재 구속수감 중인 가장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다.

처인 이 씨와 딸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구치소 접견을 위해 대기소로 들어왔다. 전날 설날 당일에는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 설 연휴를 이용해 접견하려는 이들로 장내는 붐볐다. 이들은 오전 11시 40분 16회차 면접을 기다리면서 서로 담소를 나눴다. 오는 22일 1심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얼굴은 '걱정은 없다'는 듯 상당히 밝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이정국 전무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 씨, 딸 우 모 씨(왼쪽부터)가 18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우 전 수석을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새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이정국 전무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민정 씨, 딸 우 모 씨(왼쪽부터)가 18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우 전 수석을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새롬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딸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우 전 수석을 면회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딸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우 전 수석을 면회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 씨와 딸은 오전 11시 50분께가 되자 접견실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다. 이들이 줄을 서자, 처 5촌 당숙이자 '집사'로 알려진 이정국 전무이사가 주위를 의식한 듯 뒤늦게 합류했다.

이들 셋과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은 오전 11시 40분부터 10분간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접견 후 서울구치소 입구에서 다시 모여 짧은 시간 담소를 나눴으며, 얼굴은 상당히 밝았다. 이 씨는 "잘 부탁드린다"며 이들과 만남을 뒤로한 채 12시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 씨와 딸은 기사가 딸린 벤츠를 타고 빠져나갔으며, 이 전무는 다른 차량으로 자리를 떴다.

서울구치소를 찾은 이정국 정강 전무이사. 이 전무이사는 사실상 우병우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구치소를 찾은 이정국 정강 전무이사. 이 전무이사는 사실상 우병우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임세준 기자


면회를 마치고 구치소 나서는 일행들. /이새롬 기자
면회를 마치고 구치소 나서는 일행들. /이새롬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 씨(왼쪽)와 딸이 면회를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 이민정 씨(왼쪽)와 딸이 면회를 마친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한편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우 전 비서관은 오는 22일 1심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우 전 비서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car4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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