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강일홍·강수지 기자] 빅뱅 승리(27·본명 이승현)가 선배 여가수를 상대로 고소했다가 곧바로 취하해 의구심을 남긴 일명 '신은성 20억 사기사건'의 실체가 <더팩트> 취재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신은성 사기사건'은 지난 2015년 12월 29일 승리가 신은성(34·본명 정나라)에게 20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하지만 승리는 고소한 지 열흘 만인 2016년 1월 7일 소를 취하했다. 신은성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실은 이틀 전인 1월 5일자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승리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입을 통해 "상대방과 1년 만에 연락이 닿아 고소를 취하했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는 당시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승리 측 주장)로 피해를 보고도 곧바로 취하한 점, 이와 관련해 승리가 피해액을 변제받았는지 여부, 또 신은성이 사기꾼으로 비쳤음에도 어떤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은 점 등에 의문을 갖고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승리가 아버지 명의로 된 J투자회사㈜를 통해 신은성 측의 건축시행사(주)와 투자약정서를 맺고 돈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까지 신은성은 연예기획사 C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있으면서 승리와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신은성이 승리와 돈독한 친분으로 인연이 닿으면서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승리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J투자사는 어머니 강모 씨가 주도하고, 신은성 측 역시 실무는 C엔터사의 K 씨(당시 법인 이사 등재)가 이끌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J신도시 복합상가(상가 및 오피스텔, 부지 1754㎡) 건축부지로, 양측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4억여원에 불하받아 쌍방 약정서에 따라 2014년 8월 승리가 20억 원(두개 부지에 각각 10억 원씩)을 투자하고, 이중 한 곳만 승리 측이 잔금을 치른 뒤 10월24일자로 승리 단독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
사업시행을 앞두고 당시 신은성 측의 C사(갑)와 승리 측의 J사(을)가 작성한 투자약정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을은 '본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한다 ▲갑은 을의 투자원금 중 5억 원을 PF 발생시 일시 상환한다 ▲갑은 을에게 나머지 원금 5억 원 및 투자이익금 10억 원을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분양과 동시에 지급한다 ▲개발 시행사업 종료 후 개발 이익금의 배분은 갑 50%, 을 50%의 지분으로 배분한다고 돼 있다.
취재결과 당초 두 개 부지를 동시에 진행해 승리 측은 각각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초기 투자했으나 바로 옆에 위치한 비슷한 크기의 땅은 잔금 미지급으로 최종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승리는 1년 가량 지난 2015년 12월29일 신은성(정나라)을 포함해 C사 관계자 3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거액을 투자받은 신은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 '신은성 측이 부동산 투자법인조차 설립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이 부동산 시행사인 신은성 측 C사의 또다른 관계자인 정모 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더팩트>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정 씨 및 신은성의 지인 B 씨와 인터뷰했다.
인터뷰 도중 측근이라고 밝힌 B씨 통해 신은성과도 전화연결이 됐으나 그는 "내가 사기꾼인것처럼 전혀 엉뚱하게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큰 피해를 봤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동의하지만 언론에 직접 인터뷰는 피하고 싶다"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당시 신은성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건 사실이 아니다. 카톡으로 수시 연락이 됐고, 언론 보도로 피소사실을 알고 우리 측 실무자인 K 이사가 '느닷없이 왜 고소했느냐'고 따지자 '부모님과 의견 일치가 안돼 오해가 있었다'며 내일 당장 취하하겠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법인에 대해서는 "당시까지 C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투자약정서에 따라 모든 내용은 공증이 돼 있어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초기 투자금은 승리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고스란히 소유권이 확보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C엔터사는 2015년 6월 폐업된 것으로 확인)
정씨는 또 "연락이 안 되는 쪽은 오히려 승리 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시행 등을 위해 J사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묵묵부답이었다"면서 "이는 그동안 토지시세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액 및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 부분까지도 단독으로 차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승리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 땅은 주변 부동산 등에 자문한 결과 현재 8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불하받을 당시 매입가는 34억 원이다. 건물이 지어져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부동산가치는 300억 원에 이른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시행사 측인 C사에서는 승리 측이 전략상 애초 신은성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사 측 또 다른 관계자인 신은성의 측근 B 씨는 "승리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J사는 일체 응답이 없고, 다만 YG엔터테인먼트 매니저를 통해 변호사와 협의할 것이란 답변이 왔지만 지금까지 4개월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고의 회피에 무게를 뒀다.
단독 부동산 개발 진행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승리가 신은성한테 사기혐의 소송을 할 당시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이승현의 어머니 강모 씨 이름으로 돼 있던 가압류가 지난해 12월16일자로 해지됐다. 또 J사 측이 최근 해당 지자체에 건축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건축준비를 위한 사전단계로 보여지는 부분이다.
<더팩트>가 20일 오후 부산 기장군청 건축심의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J사 측의 진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비슷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담당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축심의 요청을 받은 상태인 것은 맞다"면서 "추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토지 또는 기타 사항에 민사상 다툼이나 문제가 있다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은성 측 C사는 지난 2월13일 승리 측 J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놓은 상태다. C사는 초기 해당 부동산개발 진행에 투입된 비용 및 개발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J사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약정서에 대한 계약을 원천무효(계약해지)로 한다는 입장이다.
<더팩트>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시켜 부당이득을 취하하려 한다는 C사 측의 주장에 대한 J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9일 오후 서울 혜화동에 소재한 J사를 찾았으나 직접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이 건물 1층에 승리의 부모가 운영하는 카페 '**히어'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개발 내용이나 소송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승리의 가족의 측(이모)과 접촉을 위해 취재진의 연락처를 남겼으나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승리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가족들이 진행하는 사업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 알 수 없고, 더구나 소송건에 대해는 금시초문"이라면서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다툼이라도 이미지에 문제가 된다면 추후 소속사 차원의 법률대응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승리로부터 20억 원 사기사건 당사자로 지목됐던 신은성은 측근을 통해 "사기는 말도 안 된다. 승리를 도와 일을 진행했을 뿐 내가 그의 돈을 챙겼다거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별도의 수익을 가져온 게 없다. 투자금의 수혜는 모두 승리가 고스란히 가져갔는데 무슨 사기냐"는 입장을 밝혔다.
신은성은 물론 승리와도 잘 안다고 밝힌 측근 B 씨는 "신은성이 가수활동을 접은 이후 폭넓은 인맥을 동원해 국내외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사기꾼으로 매도된 뒤 모두 불발되고 많이 힘들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el@tf.co.kr, joy82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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