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박소영 기자] 방송인 한성주와 법정싸움 중인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11월에 나온 판결에 대해 항소 의지를 굽혔다.
한성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8일 <더팩트>에 "법원에 확인해 보니 크리스토퍼 수가 항소장만 제출한 채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더라"고 밝혔다.
지난달 8일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원고(크리스 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고려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한성주의 손을 들었다.
이 같은 판결에 크리스토퍼 수는 크게 당황했고 심사숙고 끝에 지난달 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 결과 크리스토퍼 수는 한 달여 만에 항소를 포기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성주에게 본 피해와 앙금은 여전하지만 미국에서의 재판만 이어가겠다는 셈이다.
크리스토퍼 수 측 이재만 변호사는 <더팩트>과 전화 인터뷰에서 항소취하 여부를 묻는 말에 "(크리스토퍼 수가) 한국에서의 판결을 믿을 수 없어 한다. 명백한 사실(집단 폭행 등)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다"며 "미국에서의 재판은 크리스토퍼 수가 승소했다. 한국에서의 항소는 포기하고 아마 그쪽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말 "한성주와 그의 오빠,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8시간가량 감금된 채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2억원에 한성주를 만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에르메스 시계 등 선물로 사용한 돈 3억4000만원을 합한 5억원을 배상하라"고 한성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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