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 원의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제출했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일 <더팩트>에 "차은우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국세청은 차은우 홀로 소속된 차은우 모친의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당초 차은우에게 통보된 추징세액은 2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액은 약 13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차은우는 13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나에게 있다"고 사과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불복 청구를 하면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불복 청구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차은우는 세금 납부와 별개로 세금 부과가 정당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조세심판원에서 차은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차은우는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복무 중이며 2027년 1월 27일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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