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박지윤 기자] 방송인 김병만 측이 입양 딸 파양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11일 "김병만은 2010년 A 씨와 결혼식은 하지않았었고 혼인신고로 혼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당시 9세였던 아이를 친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2012년부터 별거하게 됐고 별거 기간 중이던 2019년 7월에 김병만의 출연료 등의 수입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혼소송 중이던 2020년 첫 파양 소승을 시작해 이후 2022년 두 번째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며 "2024년 11월에 세 번째 파양 소송을 통해 지난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현재 만 25세를 넘긴 자녀에 대한 복리 차원과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파양 인용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병만은 이 판결로 인해 A 씨와의 혼인신고로 인해 입양했던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최근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이라는 표현의 경우도 파양 선고로 인해서 여러 요인과 함께 무고로 인한 피해도 인정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 판결문에 이를 담았다는 발언은 드리지 않았다"며 "판결문의 해석에서 온 차이이며 이 해석에 대해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 씨의 딸 B 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소속사는 "(B 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이 인용됐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판결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사는 "판결문 해석 차이"라며 재차 입장을 내놨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강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세빛섬 루프탑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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