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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왓챠, 결국 기업회생 절차 돌입
투자사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
오는 9월 1일까지 권리자 목록 제출해야 


토종 OTT인 왓챠가 적자를 거듭한 끝에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왓챠 로고
토종 OTT인 왓챠가 적자를 거듭한 끝에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왓챠 로고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플랫폼 왓챠가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제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지난 4일 왓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란 법원이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리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왓챠는 법원 관리하에 구조조정과 채무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률상 관리인으로는 박태훈 왓챠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오는 9월 1일까지 권리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은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7일이다.

왓챠는 2021년 49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유치했으나, 글로벌 OTT와의 경쟁 속에 콘텐츠 투자 부담으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2023년 매출은 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8%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82억9600만 원, 유동부채는 자산보다 907억 원 많다.

이에 지난 7월 왓챠의 투자사 중 하나인 인라이트벤처스는 왓챠에 대한 회생을 신청했다. 왓챠는 당시 회생 절차 대신 협의를 통해 사업 개선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sstar120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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