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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오요안나 유족에 사과…"조직문화 전반 개선"
고용노동부, 지난 19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가 고 오요안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방송 화면 캡처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가 고 오요안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방송 화면 캡처

[더팩트 | 김명주 기자] MBC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하며 사과했다.

조현용 앵커는 지난 19일 오후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오요안나 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5월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고 오요안나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의 부고는 사망 3개월 만에 알려졌다. 이어 지난 1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를 통해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개스터 1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ilkim@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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