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외도 및 혼외자'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법적 처벌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화의 전 남편 A씨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판결 직후 김미화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준 피해를 생각하면 집행유예 형이 아쉽긴 하지만 유죄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긴시간 힘들었지만, 이제는 지난 일들을 다 털어내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미화는 2003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고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 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왜곡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어 A씨는 2021년 유튜브를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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