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 공개한 민희진
"독소조항 가득…업무 배제할 길 열어둔 꼼수" 주장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민희진 전 대표 소통을 담당하는 마콜컨설팅그룹은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는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는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냈다.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계약서가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짚었다.
또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며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직격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에게 30일까지 해당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 전 대표 측은 서명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민희진의 해임을 결정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다만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어도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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