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의무에도 스포 발설
우승자 됐지만 결국 3억 지급 취소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스포 논란을 일으켰던 유튜버 오킹이 비밀 유지 계약 위반으로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지 못했다.
넷플릭스는 21일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킹은 '더 인플루언서' 공개를 앞두고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연루 의혹 및 우승자 스포일러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오킹은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처음에는 해당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해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자신의 SNS 스토리를 통해 오킹이 3개월 만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논란을 해명한 건 '더 인플루언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킹이 우리 집에 놀러 와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 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우승자는 바로 오킹 자신이고 상금 2억~3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넷플릭스는 "출연자들과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오킹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6일 첫 공개된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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