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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회 과방위 불출석 박민 사장 고발에 "깊은 유감"

  • 연예 | 2024-06-26 18:27

"전임 사장 과방위 불출석 당시 추가 조치 없었어"

KBS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고발을 의결한 데 관해
KBS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고발을 의결한 데 관해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고발하자 KBS가 유감을 표했다.

KBS는 26일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음에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전날 국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KBS는 "박민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현안 질의였다"며 "공영방송 KBS 사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결산, 사장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의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방송 3법 개정안 등 첨예한 현안 질의 과정에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의 편성과 제작 자율성에 대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적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며 불출석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KBS는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면 방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전임 사장들이 과방위 불출석했을 당시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전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19년 7월과 2020년 8월 국회 과방위 출석 요구를 받았고, 김의철 전 KBS 사장도 2023년 9월 국회 과방위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KBS는 "이전처럼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에는 당연히 사장이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KBS는 이번 국회 과방위의 고발 의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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