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측 기자회견에 조목조목 반박
"첸백시, 엑소로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의 합의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SM이 "사건의 본질은 탬퍼링"이라고 맞섰다.
SM은 1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오래 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 접근했고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탬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백현은 친한 동생이다. 처음 이 문제를 논의한 건 지난해 2월이다. 백현이 엑소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재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저와 MC몽에게 고민을 토로했다. 전 엔터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백현에 공감이 갔고 조언을 하면서 개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SM은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됐고 이젠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해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또 있다. 합의서 내용 이행 여부다. 첸백시의 법률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는 "SM이 보장하기로 약속한 음반 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하면서 첸백시의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
SM은 먼저 매출의 10% 요구에 대해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엑소 중국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 시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합리적인 기준"이라며 "이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했고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해 상호 논의해 체결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 수수료와 관련해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첸백시 측이 이를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해당 규정을 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SM은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첸백시 세 사람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약이 부당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세 멤버를 비롯한 엑소 멤버들은 이미 2022년 12월 변호사 대동 하에 SM과 재계약을 체결한 직후였던 상황. 이에 SM은 외부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MC몽 측은 세 사람과 SM의 분쟁과는 무관하고 그저 백현을 만나 업계 선배로서 고민 상담을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첸백시는 SM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고 백현은 8월 제작에 도전한다며 개인 회사 설립을 알렸다.
또 지난 1월 백현은 독립 레이블 INB100 설립을 공식화했다. 백현 시우민 첸의 개별 활동과 첸백시 활동은 INB100에서, 엑소 활동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5월 INB100은 외부 세력으로 지목됐던 MC몽이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공동 투자로 설립한 원헌드레드 자회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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