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판결에 앞서 채권가압류 먼저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걸그룹 피프피 티프티(FIFTY FIFTY)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채권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어트랙트는 7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당시 어트랙트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7월 추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2022년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CUPID(큐피드)'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 25주간 차트인 등의 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인지도를 쌓았다. 그러나 데뷔 7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소속사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피프티 피프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키나는 지난해 10월 16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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