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강성희 전 이사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당시 소속사였던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후 아이피큐에서 활동 중이지만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여전히 전속계약효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자라고 주장 중이다.
이에 아이피큐는 추후 진행 예정 조치를 공유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 에 대해 신청한 영상 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 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됐다"며 "이에 따라 기존 영상 삭제 및 동일 내용 영상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또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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