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래닛 "당사가 제기한 문제·증거 자료 받아들인 것"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가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이하 빅플래닛)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빅플래닛은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빅플래닛이 신고한 카카오엔터의 부당한 지원 행위에 대한 건을 21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가수 허각 이무진, 그룹 비비지 등이 소속된 기획사 빅플래닛은 그간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을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빅플래닛은 "카카오엔터는 지난 4일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엔터는 '잘못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 주길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은 "카카오엔터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유통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당사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차별적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히길 촉구한다.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으며 이런 선별적 조치에 대해서도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당사가 추가로 확보하는 자료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선량한 중소 기획사들이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 수수료 부과, 선별적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이 제기한 주장에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유통 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 투자 여부 및 계약기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빅플래닛은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ubin713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