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결정이란 소송 진행 중에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이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지난달 3일 알려졌다. 당시 강경준은 유부녀 A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A씨 남편으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경준의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은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으로 보니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강경준과 A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고, 케이스타글로벌은 <더팩트>에 "강경준과 2023년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경준은 한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달 29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5년 열애 끝에 2018년 결혼했다. 이후 SBS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 가족과 함께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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