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영탁 모친 '돼지머리 고사' 명예훼손 인정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영탁이 '2022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팬앤스타상을 수상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허위로 유포된 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가수 영탁이 뒤늦게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 17일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예천양조에서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이같은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예천양조는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원씩, 3년 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고사를 지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런 내용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등에 부분적으로 첨삭돼 퍼나르면서 영탁과 가족들의 치명적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영탁 측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날조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백씨와 예천양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이나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또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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