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소유 아파트
실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한 한남더힐이 강제경매에 나왔다. 감정가는 약 79억 원이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이다.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제도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박효신과 소송 등 분쟁을 벌였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1년 이곳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만 강제경매 현황 조사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어 박효신의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2022년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차렸다.
강제경매가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주식회사의 청구액은 5억6894만 원이다.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 FNC베스트먼트도 6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뮤지컬 '베토벤; Beethoven Secret', 팬미팅 등으로 팬들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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