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래퍼 A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보이그룹 출신 래퍼 A 씨가 연인 관계였던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20차례 정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A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B 씨에게 안대를 쓰고 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에서 매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다. 하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 멤버 중 한 명은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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