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문제로 시작된 갈등
병원장 "다른 목적으로 손해배상 제기"
이동국 "명예훼손·무고죄로 법적 대응 준비"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가 세 자녀가 태어난 병원 원장 김모 씨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 이동국 측은 오히려 사진을 무단 도용당한 피해자라고 해명하며 김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중앙일보는 경기 성남시 소재 A 여성병원이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은 이동국 부부의 세 자녀가 태어난 곳이다.
이번 분쟁은 초상권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동국 측은 A 여성병원이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족사진을 병원홍보에 사용했다며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동국 부부는 지난해 10월 김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이 중단됐다.
관련해 김 씨 측은 초상권 침해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김 씨 측은 중앙일보를 통해 곽 씨 아들과 자신 사이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곽 씨 며느리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문제 삼아 자신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A 여성병원에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동국 소속사는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 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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