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 행각 알고 이별 통보
전청조,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나
[더팩트 | 정병근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전청조(27)가 성전환을 했고 이를 알고도 결혼을 결심했지만 뒤늦게 그의 사기 행각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26일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히며 '성전화 사실을 안 뒤로도 결혼을 결심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랬다"고 답했다. 또 "(전청조가) 주민등록증을 1로 시작하는 것과 2로 시작하는 것 두 개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해 자신이 임신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하면 항상 두 줄(양성 반응)이 나오더라. 다 가짜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검사한 테스트기 모두 전청조가 줬고 포장이 없었다. 동생이 가져다 준 테스트기로 검사하니 한 줄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여성이 성전환을 했다고 정자가 생기는 건 아닌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나'라는 질문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상했다. 임신테스트기가 두 줄이 뜨니까 의문이었다.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 전청조가 책임지겠다며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현희가 전청조와 재혼 예정이라고 알린 뒤 전청조와 관련해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사기 전과가 있다' 등 수많은 의혹이 나왔다. 남현희는 그때도 전청조를 믿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25일 오전 전청조가 업무 미팅으로 부른 사람들이 시그니엘을 방문했을 때 남현희는 "감독님 저희 (전청조) 대표님한테 투자했어요. 감독님 이름 믿고요"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전청조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된 남현희는 이별을 통보하고 성남에 있는 모친의 집으로 갔다. 그러자 전청조가 성남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남현희의 모친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전청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청조에게 남현희 주거지 인근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및 메시지 이용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리고 그를 석방했다.
남현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과 지난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지난 8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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