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인연, 6월 '공연음란죄'로 고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가 대학 축제 중 선보인 선정적 퍼포먼스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씨는 지난 5월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방문한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 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단,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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