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야" 일침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손승연이 피프티 피프티 사태로 과거 분쟁이 재조명되는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손승연은 24일 자신의 SNS에 "일방적인 편집된 입장과 자료들만 보고 들으시고 욕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럴 수도 있다라며 이해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더 이상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힘든 시기에 저를 도와주신 스태프들, 많은 매니저님들, 잠시나마 같이 일했던 분들 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계심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 함구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신공격 그리고 비난 욕설 등은 잘 생각하시고 남기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으며 최근 자신을 향해 악플을 남기는 네티즌들에게 경고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소속사 어트랙트와 용역업체 더기버스 갈등 속에서 과거 손승연도 사건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승연은 2012년 포츈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포츈사는 2011년 캐치팝엔터테인먼트와 서로 소속가수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손승연은 "포츈사가 자신과 합의 없이 진행했으며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승연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승연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파탄 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명 사실에 비춰보면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 뿐 포츈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손승연이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인 5:5 조건으로 수익이 분배됐으며 소속사의 해명을 들은 결과 입장 차에서 벌어진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어린 아티스트의 미래를 생각해 합의를 원한다"며 손승연과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손승연은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정산해 주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 있던 20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츈 측은 "손승연이 협조 의무 등을 위반했고 공금을 사용했다"며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승연은 다시 연예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고 일부 승소했다. 포츈은 항고했고 손승연은 결국 포츈에 손해배상을 한 뒤 소속사를 나왔다. 이후 손승연은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더기버스로 소속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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