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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SM 공정위에 제소 "불공정 계약...전수 조사 요청"

  • 연예 | 2023-06-05 09:30

첸백시, SM의 '부당한 횡포' 주장→백현 전속계약서 일부 공개

엑소 첸, 시우민, 백현(왼쪽부터)이 SM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더팩트 DB
엑소 첸, 시우민, 백현(왼쪽부터)이 SM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엑소(EXO)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

첸백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전 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관해 제소했다"고 밝히며 백현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입장에 따르면 동 제소를 통해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했다.

이에 따라 첸백시 측은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벌어져 왔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이 같은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첸백시는 ▲전속계약 종료일을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 활동 데뷔 시'로 기산하는 건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초창기의 전속계약을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전속계약서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계약기간을 둬 더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을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공정위 시정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도 정하지 않아 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첸백시 측은 백현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SM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린 제공
첸백시 측은 백현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SM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린 제공

또한 첸백시 측은 "아티스트들은 앞서 본 것처럼 데뷔 일로부터 계약기간을 가산하도록 정한 결과 연습생 기간이 전속계약 기간에 더해졌고, 부속합의서로 3년이 연장됐으며 군 복무 기간까지 더해진 결과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 관계에 있게 됐다. SM은 이것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호에 정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첸백시 측은 "공정한 대중문화의 정착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해 저희의 작은 용기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 1일 SM으로부터 노예계약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SM은 투명한 정산과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하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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