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정산 자료 공개하지 않아"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엑소(EXO)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들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그동안 차마 들려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입장을 통해 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률대리인은 "이번 일로 팬 여러분께 크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SM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부득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팬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 분쟁을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당함에 대해 비로소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저희들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과 저희들의 힘든 용기에 부디 관심 가져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세 멤버는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게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SM은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 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SM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하여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백현, 시우민, 첸이 주장하는 부당함의 내용>
적지 않은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20 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SM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게 이른바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아티스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그동안 차마 들려 드리지 못했던 여러 부당함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 그동안의 활동 및 SM의 정산자료 제공 거부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
1. 아티스트들은 종래 SM과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EXO의 멤버로서 성실하게 연예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2. 위와 같이 장기간의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티스트들은 매회 정산되는 정산금에 대하여 SM의 설명만 믿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보고 정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아티스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의 사본을 정식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3. SM은 아티스트들에게 기존 전속계약에 따라 총수입내역, 공제대상비용내역, 공제대상금액내역을 포함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할 전속계약상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4. 판례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참조). 그리고 그동안 대리인 변호사를 통한 여러 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SM이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기존 전속계약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5. 아티스트들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5월31일까지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6월1일 금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만일에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확하게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SM이 이러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7. 또한 아티스트들(백현, 시우민, 첸)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SM 소속 아티스트들에게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왔다면 이는 단지 백현, 시우민, 첸 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SM 전체 아티스트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사실 백현, 시우민, 첸이 대기업인 SM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을 대신한다는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 부당하게 장기간인 계약 및 추가적인 연장 시도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
1.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2. 이미 SM은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13년의 계약 기간에 대해, 위 계약은 일방적인 구조의 초장기 전속계약이며,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9.10.27, 2009카합2869 결정 참조). 또한 위 사건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다시금,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같이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아이돌 스타가 동일한 활동영역에서 30대 이후에까지 기존의 인기를 이어가기란 매우 어려운 바 부당하게 장기간인 전속계약은 당해 연예인으로부터 그 특출한 재능 및 연예계에서 성공하기까지 부단히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여 사실상 종신계약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여지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
3. 이와 같이 기존 전속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로 인격권을 심각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상 이와 같은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위 별표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해당합니다.
4. 더군다나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그리고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3년을 연장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의 경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데뷔하는 날까지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수년 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해외 활동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더군다나 시우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것을 계획한 멤버임에도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3년을 추가하는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전속계약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강요하게 한 것입니다.
5. 한편,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SM이 아티스트들에 대해 거듭하여 극히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6. 후속 전속계약서의 날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으며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거나 자기의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방신기 사건의 가처분이의사건에서도 법원은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SM이 제시한 전속계약서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하였을 뿐 SM과의 협상 등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사실,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로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기존협상을 중단하고 SM 이외의 다른 연예기획사와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 따라서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과 SM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신청인들(동방신기 멤버들)이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이후에 연장계약인 부속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어 있는 신청인들로서는 높아진 위상을 협상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후속 계약은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자 2010카합1245 결정 참조).
7. 또한 이와 같은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합니다. 이와 같이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8. 또한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전속계약은 백현, 시우민, 첸 뿐만 아니라 SM 소속 대부분의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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