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약속 "출연자 섭외에 엄격한 기준 도입할 것"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복면가왕' 제작진이 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의 음주운전 전과를 묵인한 채 방송에 출연시킨 데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MBC '복면가왕 제작진은 10일 오후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며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시청자 여러분과 현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9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는 호란이 '펑키한 여우'로 출연해 가왕결정전에서 탈락했다.
정체를 공개한 호란은 "사실 '1라운드에 떨어지지만 말자'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라운드 때부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다.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곧 새로운 싱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향후 활동 계획도 언급했다.
그러나 그런 호란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앞서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닌 세 차례나 저지른 그가 지상파 방송 활동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복면가왕'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방송 직후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전과 3범 범죄자를 버젓이 출연시키는 제작진"이라며 "범죄자의 복귀를 돕는 방송은 폐지해야 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MBC와 '복면가왕' 제작진은 사태 수습을 위해 사과문을 공지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라디오 생방송에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정차해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이로 인해 호란은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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