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버젓이 출연시킨 프로그램" 지적…시청자 게시판 항의 빗발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3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이 '복면가왕'에 등장해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는 호란이 '펑키한 여우'로 출연했다.
이날 호란은 '대파소년' '회전 그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197대 복면가왕 결정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가왕결정전에서 총 10표를 받아 89표를 받은 '우승 트로피'에게 패하며 복면가왕 자리를 놓쳤다.
정체를 공개한 호란은 "사실 '1라운드에 떨어지지만 말자'라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경연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경험도 많이 없고 긴장하는 편인데, 오늘은 1라운드 때부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다.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도 전했다.
또한 "곧 새로운 싱글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데뷔 20주년을 맞은 클래지콰이의 향후 활동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호란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앞서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닌 세 차례나 저지른 그가 지상파 방송 활동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복면가왕'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방송 직후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전과 3범 범죄자를 버젓이 출연시키는 제작진"이라며 "범죄자의 복귀를 돕는 방송은 폐지해야 한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라디오 생방송에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정차해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이로 인해 호란은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호란은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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