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배 비율 협의 중 광고 논란 맞물려 다시 정리"
노제가 소속사로부터 정산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는 이미 지급을 했고 조정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스타팅하우스 제공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댄서 노제가 소속사와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팅하우스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수익분배 비율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시기에 노제의 광고 논란이 맞물렸다. 이로 인해 정산금을 다시 정리하게 됐고 현재 다 지급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던 만큼 이견이 있었고 정산 금액 관련해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제는 2021년 하반기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출연 후 승승장구 했으나 지난해 '광고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받고도 계약된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중소 업체 광고 게시물은 삭제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노제는 당시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쳤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어떠한 말로도 지난 내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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