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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자기주식취득,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행위"
SM "주주 위한 635 원 규모 자사주 매입, 하이브 방해 말라"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자사주 매입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자사주 매입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더팩트|박지윤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자사주 매입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27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SM의 현 경영진들은 기존 자사주 매입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635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을 단행함으로써 다시 한 번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우려 행위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단행된 점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하이브는 SM 현 경영진에 내용증명서한을 발송해 '당사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이브는 "SM 경영진이 현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SM 경영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이브 또한 지난 2월 22~23일에 실행한 기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 SM이 시도하고 있는 추가 자사주 매입에 금융기관들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불법적 요소를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635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함부로 승인한 SM의 이사회는 무거운 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의 이러한 배임적 행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역시 이사회 승인을 방조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하이브는 "시세 조작은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 또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로서 이를 승인한 현 경영진에 대한 형사상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SM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SM 경영진은 준법과 정도의 길을 지키며 경영활동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SM은 이날 오전 635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하이브가 증권사를 압박하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려는 SM의 주주환원 정책을 방해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오직 대주주만을 위한 SM으로 돌아갈 것을 강제하고 있다"며 "하이브 경영진은 그동안 SM에 대한 '적대적 M&A'를부정하며 SM 주주와 내부구성원 팬, 아티스트들을 회유하고 SM 경영진을 비판하는 등 과거 전 SM 대주주가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jiyoon-1031@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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