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가수 김정훈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 사실로 여러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이 두절됐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정훈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A씨가 SNS에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태그한 것 역시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훈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9년 A씨는 김정훈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지만 김정훈이 연예인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출산한 A씨는 2020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김정훈을 상대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이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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