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선닷컴 보도…후크 "중요도 인지 못해…현금 유도 사실 아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이승기와 법적 갈등을 벌이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번엔 소속 가수 이선희의 굿즈 판매금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3일 조선닷컴은 후크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46회 진행된 이선희 콘서트 기간 동안 판매된 굿즈 매출액 1억1000만 원 중 일부를 횡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선희 콘서트 굿즈 매출액 중 현금은 9610만 원, 카드는 1390만 원이나 이중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약 8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 했을 뿐 나머지 현금 매출액 8810만 원에 대해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수익금 중 일부를 탈세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후크 측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후크 측은 조선닷컴에 "굿즈 매출이 수천만원으로 큰 액수가 아니어서 법인통장으로 관리하거나 세금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걸 중요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굿즈 판매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굿즈 판매 가격이 높지 않아 현금으로 빨리 계산한 관객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후크는 최근 이승기와 법적 갈등을 빚어 주목된 바 있다. 이승기가 데뷔 후 18년 간 음원 수익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다.
후크는 논란 이후 미지급 정산금을 이승기에게 지급했으나 이승기 측은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며 후크 대표 등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후크 대표의 막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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