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전면 부인했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수홍의 개인 및 법인 자금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 씨가 허위 인건비를 책정해 법인 자금 일부 횡령한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그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인정했는지는 공소장을 확인해야 정확한 액수와 어느 내역인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은 공판기일 이후에 열람할 수 있는데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5월 박수홍의 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6월 총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공방을 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수홍의 형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배우자 이모 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총 61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전면 부인했던 박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재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kafka@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