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영탁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 씨를 고소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21일 영탁 공식 팬카페에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씨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 및 민사 조정 결과에 관한 공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3일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본인이 고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고, 이에 소속사는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에서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려서 고소했다.
관계자는 "당사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이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의) 송치가 결정됐다는 통지를 지난 8월 26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및 이 씨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는 뜻이 아니라 방송 당시 이 씨가 해당 건을 '사실로 인식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사실과 무관하게 이 씨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내용의 기준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현재까지 예천양조 측의 허위 주장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도 저희와 동일하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사실적시'라는 단어로 인해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보단 아티스트의 명예 회복과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 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 사실이 담긴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영상 삭제 등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과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속사에 따르면 상대방 측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속사가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받게 됐다.
끝으로 소속사는 "앞으로 유튜버 이 씨가 기한까지 조정안대로 이행할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라며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와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 측은 지난 1월 유튜버 이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의로 녹취 파일을 조작하고 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4일 유튜브 채널에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이 씨가 녹취 파일을 고의로 편집해 음원 사재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영탁이 막걸리 제조 업체 예천양조에 모델료와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영탁 측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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