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무효 판결에 공식 입장 전해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가 가수 김사무엘의 승소 판결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사무엘의 전속계약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브레이브는 22일 "항소심을 통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가지고 진심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브레이브는 "재판부는 원고(이하 김사무엘)가 주장하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교육 및 진학 관련 협조의무 위반,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일부 정산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됐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쌍방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 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아티스트를 위해 학비, 월세, 개인 운동, 고가의 의상 지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다"며 "그렇게 성심껏 지원해 준 회사가 일부 정산 자료를 다소 늦게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김사무엘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전 동의 없는 일본, 중국 활동 계약의 체결', '사문서 위조'에 대해 "(사무엘의) 모친이 스스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한 중국 활동에 대해 이제 와서는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 일본 내 최고 수준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 동석,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음에도 일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스스로 서명한 문서를 두고 회사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사무엘은 지난 2019년 5월 브레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사무엘 측은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브레이브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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