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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표준계약 마련

  • 연예 | 2021-06-25 13:27
한음저협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CP)와의 계약 체결에 사용될 표준계약(안)을 마련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음저협 제공
한음저협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CP)와의 계약 체결에 사용될 표준계약(안)을 마련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음저협 제공

해외 선진국의 1/10 수준 방송사용료 개선 기대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CP)와의 계약 체결에 사용될 표준계약(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한음저협은 25일 "이해 당사자로 등록돼 있는 모든 PP와 CP에게 의견서 양식을 발송하고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계약(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음저협은 PP와의 계약이 종료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PP와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사용료 관련 갈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송사업자가 지급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의 실질음악사용요율(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음악저작권사용료의 비중)은 0.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요율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요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에 70여 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협의 끝에 도출한 표준계약(안)의 실질음악사용요율 역시 한국 방송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방송에서 차지하는 음악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지만, 방송음악 사용료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수준이다"고 밝혔다.

한편 의견서 양식을 받지 못한 일부 중소 PP와 CP의 경우 한음저협 방송팀으로 문의해 표준계약(안)과 의견서양식을 받아볼 수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한음저협은 징수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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