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측 "논의 후 재편집해 업로드할 것"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가수 이지혜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게재했다가 삭제해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이지혜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듯해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지혜 유튜브의 사과글은 지난 29일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 논란에 따른다.
해당 영상에는 이지혜가 남편과 함께 모 피부과를 찾아 리프팅 시술 테스트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부과 이름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갔고 이지혜와 남편이 시술을 받는 장면, 시술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등이 영상에 담겼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의료인이 아닌 이지혜와 이지혜의 남편이 피부과와 시술 과정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 56조 제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후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해당 영상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하고 사과글을 올렸다. 영상은 추후 다시 편집해 업로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내 돈 내고 받은 시술이라도 상담, 시술, 후기성 내용이 포함되면 예민한 부분인데 유료광고표기까지 붙어서 더 민감한 것 같다" "이리저리봐도 의료법 위반으로 걸릴 것 같은게 그냥 업로드 안하는 게 병원 측도 이 채널도 서로 좋을 것 같다" "의료광고는 민감한 사항인데 의료법위반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병원이라면…" "큰태리 뷰튜버의 삶은 녹록치 않네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른 피드백 하는 채널은 처음이다. 밉관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내고 있다.
그룹 샵 출신 가수 이지혜는 지난 2019년 7월 유뷰트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을 개설해 유쾌한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밉지 않은 관종언니' 채널은 MCN업체 유쥬록스 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30일 기준 구독자 33만 명, 누적 조회 수 4154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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