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0개월·40시간 성폭력 치료 명령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장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비롯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다. A씨는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진 힘찬은 총 9차례의 공판을 통해 혐의를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힘찬의 유죄를 판결했다.
담당 부장판사는 "힘찬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여러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것 등을 볼 때 힘찬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힘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 형을 결정했다"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힘찬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구속을 피하게 됐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10월 25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싱글을 발표해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해 다음 날인 26일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되며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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