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영 협박 무고 명예훼손 맞고소 불기소 처분 종결...조사 과정서 거짓말도 드러나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뮤지컬 배우 김호영(37)이 지난해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을 당시 '유사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고소인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에 유사 성행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16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동부지검은 A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호영의 사건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A씨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호영은 지난해 11월 동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경찰이 지난 1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자 곧바로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사건 관계자의 한 측근은 16일 "A씨가 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 모든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김호영이 차 안에서 A씨에게 유사 성행위(자세한 묘사 생략)를 한 것이 인정되고, 김호영 역시 A씨가 유사 성행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고, A씨가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호영의 동성 성추행 피소는 지난해 11월 <더팩트>의 '[단독] 뮤지컬 배우 김호영,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 '[단독] 김호영과 문자 일부 공개..A씨 "경찰에 증거 제출'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A씨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2019년) 9월 24일 김호영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제가 그 쪽 지리를 잘 몰라서 (김호영이) 얘기해주는 곳에 차를 잠시 댔다. 피곤하다고 잠시 쉬겠다더라. 나도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 뭔가 이상해서 깼는데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놀라서 그를 밀치고 차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사건 정황을 밝힌 바 있다.
또 "집에 와서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한 사람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생각에 그냥 관뒀다.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김호영은 방송에 나와 웃고 떠들더라. 그래서 당시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우발적 해프닝'이라며 책임을 내게 떠넘기는 듯 했다. 그래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호영의 소속사는 당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건 맞지만 김호영이 유사 성행위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억울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호영은 피소 이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호영 측이 제기한 A씨의 무고 등 모든 혐의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영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종래의 진술을 번복, '유사 성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으나 A씨가 움직이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은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서에 포함됐다.
피해자 A씨가 당초 고소한 김호영의 강제추행 혐의는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다. 앞서 소속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 종결된 사건은 아니다. A씨는 '강체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호영은 행위가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김호영은 2002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했다. 이후 꾸준히 활약하며 2012년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시상식 남우조연상, 2017년 제5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뮤지컬 부문을 수상했다. 라디오와 예능 그리고 홈쇼핑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는 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에서 조민달 역으로 연기에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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