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패소로 판결해 봉준호 외 영화 단체 승소
[더팩트|이진하 기자] 봉준호 감독 등 영화단체 관계자들이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사무국장에 관해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박 전 사무국장이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감독조합·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 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여성영화인모임·영화마케팅사협회 등 8개 영화단체는 지난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봉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에 참여했다.
영화단체들은 당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문체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해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됐으나 검찰은 이듬해 5월 박 전 사무국장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영진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소송 역시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박 전 사무국장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는 발언을 했다"며 봉준호 감독과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안영진 전 한국영화 프로듀서조합 대표 및 언론사 등 7명을 상대로 총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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