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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병역특례 오보로 결론…"정정보도로 합의"
김호중의 병역특례를 보도했던 sbsfune가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시하고
김호중의 병역특례를 보도했던 sbsfune가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시하고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생각을보여주는엔터 제공

sbsfune, 정정·반론보도문 게시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김호중이 병역특례 관련해 보도한 언론사로의 정정보도가 이뤄지며 의혹을 완전히 떨쳐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29일 <더팩트>에 "김호중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언론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정정보도를 하기로 하면서 원만히 합의했다"고 알렸다.

sbsfune는 이날 오후 4시44분 '[정정·반론보도문] 김호중 병역특혜 의혹 보도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김호중은 지난 10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다음은 sbsfune 정정·반론보도문 전문이다.

본 사에서는 2020. 6. 18.자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소속사 "터무니 없다">, 2020 7. 2.자 <김호중, 군 입대 또 논란...로비 의혹 인물 "병역 특혜 사실무근">, 2020 8. 20.자 <단독 김호중, 불법도박 혐의 고발 당해...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제목의 각 보도에서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 등과의 전속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독자행동에 나섰고, 입영기간 연기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 하였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 와 이를 전해드립니다.

kafka@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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