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코로나 한창 때 서울시 집합 금지명령 어겨…서울시가 고발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조덕제가 코로나19가 한창인 2월 마스크를 벗거나 내린 채 집회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조 씨를 지난 6월 중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덕제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방송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영상 속 조덕제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 코와 입을 모두 드러내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했고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모두 무시한 행동을 보였다.
조덕제는 서울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발장 접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지난 5월 조덕제는 '정화백 종로경찰서 출두'라는 제목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 "함정수사"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실태를 지적하니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저도 이전에 조사를 받고 왔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 내용을 뭔가 엮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동료 배우 반민정을 강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송 활동이 어려워지자 조덕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후원금을 직접 모금하며 본격적으로 '우익' 배우를 표방하고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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