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투약 횟수 등 실제보다 부풀려져…"
[더팩트|박슬기 기자] 배우 하정우와 연예계 종사자, 재벌가 자제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을 받은 성형외과 병원장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원장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대기업 자제, 영화배우, 연예기획사 대표, 패션 디자이너 등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투약 횟수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결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되거나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신 씨의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원장과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5일엔 하정우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일부 포렌식 자료를 넘겨받았다. 해당 자료는 일부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협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나온 것으로, 하정우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김 원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검찰이 하정우와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원장이 운영 중인 이 병원에서 유명인들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배우 하정우가 상습 투약자 목록에 올라 논란이 됐다.
하정우의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는 이와 관련해 "하정우는 피부 흉터 시술을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가량으로,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라며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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