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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측 "불공정 계약 NO…출연진도 적극 동의"
TV조선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갑질 계약서 논란에
TV조선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갑질 계약서 논란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TV조선 제공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

[더팩트|문수연 기자] '미스터트롯' 측이 갑질 계약서 논란에 해명했다.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11일 불거진 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더팩트>에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스포츠경향은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를 공개하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연 계약서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또한 '출연자에게 회당 10만 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된다'는 조항도 존재했다. 일부 법조인들은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미스터트롯'은 오는 12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결승전을 끝으로 종영한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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