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일 측, 무고 주장… 항소장 제출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출연 중이었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에서 모두 하차했다.
8일 <아시아투데이> 단독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 씨는 법정구속됐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 화장실에서 지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은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강은일 측은 판결 직후인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항소와는 별개로 강은일이 모든 작품에서 하차한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 배우의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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