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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 전투', 촬영 중 환경 훼손 사과..."복구작업+벌금 납부"
영화 '봉오동 전투' 측이 촬영 중에 발생한 환경 훼손에 대해 사과했다. /영화 '봉오동 전투' 포스터
영화 '봉오동 전투' 측이 촬영 중에 발생한 환경 훼손에 대해 사과했다. /영화 '봉오동 전투' 포스터

제작사 "지난해 말 환경청 담당자 확인 아래 식생 훼손 복구 작업 진행"

[더팩트|박슬기 기자] 배우 유해진 류준열 주연의 영화 '봉오동 전투'(감독 원신연) 제작진이 촬영 도중 동강 지역 환경을 훼손해 벌금을 냈다.

'봉오동 전투' 제작사 더블유 픽처스(이하 더블유)는 12일 "지난해 11월 동강 유역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훼손에 대해 동강 지역 주민과 동강 보전 운동을 진행하는 한국 환경 회의,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지난해 관할청인 정선군청의 허가 하에 동강 유역 인근에서 '봉오동 전투'의 촬영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 단체로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의 촬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기에 시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더블유는 촬영 중 발생한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해 말 환경청 담당자 확인 아래 식생 훼손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육안 확인이 어려웠던 동강변 할미꽃 주 서식지의 복구가 완벽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후 화약류 사용과 소음 발생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와 법적 처분에 따른 벌금 납부를 완료했고,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고심 끝에 올해 1월 다른 지역에서 재촬영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복구 완료 이후에도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영화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환경 훼손 방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봉오동 전투'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환경운동 시민단체 한국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촬영 중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야생 동물들을 놀라게 하고, 야생 동식물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psg@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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