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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다시보기]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범죄자 인권보다 중요한 것

  • 연예 | 2019-04-25 18:02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MBC '실화탐사대' 화면 캡처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MBC '실화탐사대' 화면 캡처

'실화탐사대' 측 "조두순 얼굴 공개, 범죄자 초상권보다 아이들 안전"

[더팩트|문수연 기자] 2008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징역 12년 판결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초로 모자이크가 없는 얼굴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제작진은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진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점검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길을 가던 8세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 범죄 후 조두순은 여아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했다. 여아는 이 사건으로 장기손상을 입어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의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취 감경'으로 감형했고 징역 12년을 최종 선고했다. 조두순은 복역 후 2019년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가 상당수 섞여 있었다.

또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을 타인과 공유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고민 끝에 조두순의 얼굴을 이날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범죄자의 명예와 초상권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판단과 재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조두순 얼굴 공개 후 시청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7.5%(닐슨코리아 수도권기준)를 기록했고, 평균 시청률은 6%로 지난주 방송분이 기록한 4.4%보다 1.6%p 상승했다. 또한 시청자들은 방송 후 범죄자의 인권과 현행 법의 맹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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