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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검찰 송치...."피해액 3억2천만 원"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모 씨 부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모 씨 부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경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 인정"

[더팩트|박슬기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 모 씨 부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경찰서는 16일 "마이크로닷의 부모, 피의자 신 모 씨(父 구속)와 김 모 씨(母 불구속)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들의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피해자 8명, 피해액 3억2000만 원 상당)하고,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11월 '부모 채무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97년 마이크로닷 부모가 충북 제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돈을 가로챈 후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마이크로닷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채무 사기는 사실로 확인됐다. 마이크로닷은 이 일로,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의 신 씨 부부는 그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신 씨 부부는 현재 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14명의 피해자 가운데 8명과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외에도 또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사건과 별개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psg@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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