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는 女스타에게 박수를
[더팩트|김희주 인턴기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 1953년 형법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여성의 자유와 욕망을 억눌렀던 낙태죄의 폐지는 여성 연예인들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낸 용기있는 여성 연예인들의 11일을 <더팩트>가 살펴봤다.
이날 설리는 인스타그램에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올렸다. 앞서 지난 11일 설리는 상의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노브라 의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는데, 당시 설리는 '노브라'라는 이유로 자신을 지적한 누리꾼에게 "나는 시선 강간이 더 싫다"고 일침하며 일부 여성들의 공감을 자아낸 바 있다. 때문에 이런 설리의 행보에 누리꾼들은 "설리 멋지다! 소신발언 응원합니다"(ccot****) "설리 마냥 예쁘기만 한줄 알았는데 소신있고 정말 멋있다"(lemo****) "설리는 페미니즘 즉 여성에 권리증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이제야 그동안 했던 행동에 의문점이 풀리네"(tn64****) 등 댓글을 달며 그를 응원했다.
자우림 김윤아와 배우 손수현도 낙태죄 폐지에 함께 기뻐했다. 이날 자우림은 트위터에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손수현은 인스타그램에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전했다. 이어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연축 아녜스 바르다 감독)을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한느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날 배우 하연수는 손수현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했다.
이들 외에도 모델 이영진, 방송인 겸 작가 곽정은이 함께했다. 이영진은 인스타그램에 한국여성민우회가 올린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기념사진을 올렸으며 이 글에는 배우 문가영과 배두나가 '좋아요'를 눌렀다. 곽정은은 낙태 관련 책의 일부분을 소개하며 "헌법 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해시태그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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