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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은 했지만 폭행은 아냐"...사진작가 로타, 혐의 부인

  • 연예 | 2018-12-11 00:00
로타는 1차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2회 공판은 내년 1월16일이다. /로타 인스타그램
로타는 1차 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2회 공판은 내년 1월16일이다. /로타 인스타그램

로타 측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

[더팩트|박슬기 기자]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동안 로리타 (Lolita·어린 여자 아이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 콘셉트의 사진을 찍어왔기 때문이다.

로타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로타의 변호인은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고 말했다.

로타는 2013년 함께 작업을 하던 모델 A(26)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4년 모델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씨를 송치하려 했으나, 조사 결과 피해 당시 A 씨, B 씨의 나이가 각각 만 21살, 19살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로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는 3명이었지만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범죄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로타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도 수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했다.

일부 누리꾼은 그동안 '로리타' 사진을 찍어온 로타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만드는 자체가 '변태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어린 딸을 둔 그가 '로리타' 콘셉트로 사진을 찍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 2회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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