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강일홍 기자] 국민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음원수익금 분쟁이 법원의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11일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오승근(66, 반소피고)이 작사가 겸 제작자 박무부씨(예명 박웅, 반소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2018년 11월30일까지 5000만원, 2019년 1월31일까지 5000만원)하는 조건으로 조정결정을 냈다.
오승근은 지난 2016년 3월 작곡가 박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 및 음원수익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박 씨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제11부(재판장 신헌석 판사 유혜주)는 지난해 11월13일 "원고(반소피고 오승근)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반소 원고 박무부)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8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승근이 항소해 다시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결과는 오승근이 패소한 1심 결과를 근거로 더이상의 분쟁보다는 금액을 일부 조정해 양측이 받아들이는걸로 최종 마무리 됐다.
오승근은 당초 계약서에 없는 내용(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제작자가 받은 1억5천여만원의 음원사용료)을 추가로 요구해 갈등이 생겼고 내용증명으로 양측 간 입장을 주고받은 뒤, 끝내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2016년 8월31일자 <더팩트> 보도=[단독]가수 오승근 '내 나이가 어때서' 음원 수익 부당 소송)
작사가 겸 제작자 박무부 씨는 1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미 결론이 난 마당에 굳이 뒷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건 제작자가 힘들게 음반을 만들어 히트를 시킨 뒤 가수와 갈등이 생겨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이번 소송과 조정결과로 돈의 액수를 떠나 추후라도 가요계에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아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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